복지NOW
지자체 ·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7~13세 미만,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13세 미만, 18세 미만, 25세 미만
기간·횟수
매월 20일
핵심 조건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선정 기준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로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정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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