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하, 다자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최대 10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기간·횟수
최대 5년
핵심 조건
무주택 · 수급자 · 다자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인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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