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하, 다자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최대 10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기간·횟수
- 최대 5년
- 핵심 조건
- 무주택 · 수급자 · 다자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인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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