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저소득👩👧 한부모·조손💞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가구당 최대 5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18세 미만
-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5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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