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장애인 · 다자녀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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