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 노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1인당 1,179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1인당 1,179천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고령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 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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