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영유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7세 미만, 영유아에게 5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7세 미만
- 지원 금액
- 5천원, 3천원, 2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이용대상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 내용
지원시간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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