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호국순례(안보교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사 및 유가족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풍토 조성
한눈에 핵심 정보
40,000천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40,000천원, 4,000천원
- 핵심 조건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단체10개 단체
- 광복회 충북지부,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전물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선정 기준
10개 보훈단체 지원(단체별 4,000천원)
지원 내용
1) 지원액 : 40,000천원(4,000천원 × 10개 단체)
2) 사업내용 :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