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연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연 30만원, 연 40만원, 연 5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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