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교육💰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7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70천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 방법 · 방문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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