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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15,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5,000원, 10,000원, 5,000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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