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한눈에 핵심 정보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기간·횟수
- 최대 2개월
- 핵심 조건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지원금액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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