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4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40,000원, 1,50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귀향여비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숙 박 비1인 1일/ 40,000원
장 제 비1구당/ 1,5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행려자 발생시
지급방법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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