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최대 20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최대 20백만원
- 기간·횟수
- 최대 2회, 최대 6년
- 핵심 조건
- 무주택 · 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매입임대주택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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