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위기가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저소득🚨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200만원, 70만원, 30만원, 500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청년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지원 내용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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