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아동♿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12세 이하,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2세 이하, 8세 이하
지원 금액
월 10만원, 월 293천원
핵심 조건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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