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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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에게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5만원
핵심 조건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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