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1인당 3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3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절차
보장구 수리장애인 ⇔ 수리업체
수리비 신청장애인 ⇒ 읍·면 ⇒ 군
- 대상자, 지원금액 등 확인 및 안내 : 읍·면 ⇒ 장애인
- 관리대장 기록 및 수리비 신청서 진달 : 읍·면 ⇒ 군
수리비 개별 입금군 ⇒ 장애인
○ 추진일정
- 보장구 수리 및 신청서 접수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비용 지급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