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9~49세, 청년에게 10,00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9세
- 지원 금액
- 10,0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