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청년🎒 청소년🧒 아동🏥 신체건강💞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청소년·아동에게 연 68,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연 68,5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보장 결정
- 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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