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총 2천만원
- 핵심 조건
- 실업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1%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