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7~12세,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34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12세, 18세 미만, 2세 미만, 18세 이상
지원 금액
340천원, 450천원, 560천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 내용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강원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아동청소년입양·위탁+1
조회 1,901지원주기 1회성신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