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한눈에 핵심 정보
만 7~12세,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34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2세, 18세 미만, 2세 미만, 18세 이상
- 지원 금액
- 340천원, 450천원, 560천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 내용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