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80세 이상에게 3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80세 이상
지원 금액
30만원, 20만원, 5만원
기간·횟수
월 2회
핵심 조건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개장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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