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화장장려 정책 추진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300,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300,000원, 10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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