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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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5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50만원, 70만원
핵심 조건
한부모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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