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영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월 17만원, 30만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상군경·공상군경·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보훈영예수당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