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일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일 7천원, 49,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구성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운영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지급대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준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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