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5,000,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5,000,000원, 7,000,000원, 4,000,000원, 2,00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수당 월 지급액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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