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50천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천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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