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16,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16,5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지급방법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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