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가구당 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가구당 1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지급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지급기준일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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