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대한 예우 및 지원
🌾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7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7만원, 5만원, 20만원
- 기간·횟수
- 주 1년, 매월 25일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의사상자 지원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 기준
보훈청인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종로구 주민등록 거주 사망 국가유공자(본인) (사망후 1년이내 신청)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지급방법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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