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가구당 2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가구당 20,000원, 1인당 50,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장애인가구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입학시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장애등급
지원 내용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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