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장애인👩👧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22,8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금액
- 22,800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지급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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