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가구당 2만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가구당 2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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