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가구당 2만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가구당 2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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