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1,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지원 금액
1,000원, 4,500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모바일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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