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1,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1,000원, 4,500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모바일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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