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2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0,000원, 40,000원, 200,000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20,000원 = 40,000원)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2)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3)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