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을 위함.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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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육아휴직한 남동구거주 남성 육아휴직근로자 , 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대상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선정 기준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 남성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
-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2025. 7. 1. 시행)
지원 내용
지원기준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2025. 7. 1. 시행)
신청 방법 · 방문
1.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휴직대상아동명 명시), 육아휴직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지참, 공공기관 제공 육아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육아휴직확인서와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휴직기간이 지난 후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신청한 서류 사본으로 제출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