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출산축하금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 영유아🧒 아동💰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에게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만원
기간·횟수
월 1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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