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접수 중🌾 노년👩👧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핵심 조건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지급방법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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