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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5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대상자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지원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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