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장수수당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월 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 내용
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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