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선정 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4. 지원내용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지원대상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지원기준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증빙서류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지원대상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지원기준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증빙서류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3) 주거비
지원대상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기준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증빙서류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50만원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지원 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