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40.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40.5만원, 5만원, 49.5만원
- 핵심 조건
- 영유아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