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2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20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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