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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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12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금액
120천원, 130천원, 140천원, 150천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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