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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30만원, 월 15만원, 월 5만원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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