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78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핵심 조건
실업 · 위기가구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주요위기사유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생계비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생계지원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의료지원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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