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78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 핵심 조건
- 실업 · 위기가구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주요위기사유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생계비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생계지원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의료지원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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