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200,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0,000원, 100,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 기준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그 외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지원절차
① 신 청
-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서식1호〉
②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등)
③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발급
④ 수리비용 청구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