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1인당 40,000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22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 1인당 40,000원, 30,000원
- 핵심 조건
- 한부모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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