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한눈에 핵심 정보
10,000천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0,000천원, 7천만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 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대여한도액세대당 10,000천원
상환기간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연체이자연리 5%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0 대여조건
상환기간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이자연 3%
연체이자연 15%
신청 방법 · 방문
0 신청서를 작성(사업계획 첨부)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결정
대여신청자 초과시사업의 타당성 우선 고려 선정(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0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